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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_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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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coin 2020. 5. 5.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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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55호, 2020. 5. 1.,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액 수의계약 한도 상향,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 누리집

일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유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고,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서 1천분의 25 이상으로,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감염병 확산 등에 따라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조달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려는 것

 

⊙대통령령 제30655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바목"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ㆍ바목 및 같은 조 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중 "천재ㆍ지변"을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제2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더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30조제1항제2호 단서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목 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을 "제26조제1항제5호가목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같은 조 제1항제5호가목5)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기획재정부령이"를 "기획재정부령으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35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37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대하여"를 "대해"로, "최대량을 곱한 금액"을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100분의 5이상으로"를 "100분의 5 이상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0조제1항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조에 따른"으로, "100분의 10이상으로"를 "100분의 10 이상으로"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100분의 15"를 "100분의 1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75)"로 한다.

제5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를 "해당"으로, "14일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를 "14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7일의 범위내에서"를 "7일(본문에 따라 7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야 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58조제1항 전단 중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를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하는"을 "않는"으로 한다.

제112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1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 제2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제6항, 제30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대통령령 제30597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7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를 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입찰공고의 시기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제1호의2(제34조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입찰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계약보증금 납부 및 이행보증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 단서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입찰공고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대가의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계약상대자로부터 계약 대가의 지급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련하여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돼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조달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돼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난 4월말에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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