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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 자료 (2020년 4월 2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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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coin 2020. 5.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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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19.4.23. 공포)에 따른 하위 법령 위임사항 및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법 시행령·규칙」개정안이 ’20. 4. 24. 공포되어 공포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0년 4월 24일 시행)

이에 따라 "150세대 미만의 중소규모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동의를 거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 관리함으로써 공동주택관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강화될 전망이다."라고 국토교통부는 말했는데요.

 

오늘은 이 법 개정안 주요내용과 문답자료 내용을 공유합니다.

 

아래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안 주요내용입니다,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합니다.

-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로 가능합니다. 

-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됩니다. 

-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보완했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문답자료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문답 자료 (주택건설공급과) 

 

1. 현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등의 동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를 할 수 있는 지? 
- 현행 의무관리대상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아도 제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의무관리대상전환가능대상 공동주택은 현행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가능하며, 제외 대상은 동의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된 공동주택만 가능하다.

* 의무관리대상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을 위해 “입주자등의 서면동의”를 받을 경우, “입주자등“의 의미 및 동의방법?  
- “입주자등”은 해당 공동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등(입주자 또는 사용자)을 의미한다. 동의 방법은 서면동의가 필요하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전자투표에 의한 방법도 가능하다.  

    * 입주자등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   

3. 주상복합건축물일 경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등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만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의무관리대상 전환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 「건축법 시행령」【별표1】제14호나목2)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며,「주택법」제2조제4호에서도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됨  

    ** 준주택 :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을 말함  

4.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의 자격요건 및 선출방법은?
- 사용자(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의 동별 대표자 후보 자격범위는 입주자와 동일하게, 사용자 본인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있다. 또한,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의 거주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선출공고에서 정한 서류제출마감일 기준 당해 선거구에 주민등록 및 거주  

다만, 사용자는 2차의 선출공고에도 불구,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의 경우에 후보자로 가능하며, 이 경우도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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