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옛 트위터를 보다 보니 국토교통부 계정에 "비행기를 못 타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저도 이 점이 궁금하던 차에 소개된 내용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항공권 환불에 많은 도움이 되더군요. 그래서 관련 내용을 소개할까 합니다.
그럼 개인 사정으로 비행기 못 탔을 때 항공료 환불은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러 가즈아~~~~~~~~~~~~~~~
아래사진은 X(구 트위터) 플랫폼의 국토교통부 계정입니다.
최근에 "비행기를 못 타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라는 내용이 보입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유효기간 확인, 약관 확인에 강조표시가 되어 있네요.
비행기를 못 탔다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나의 잘못으로 항공기를 못 탔을 때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항공권은 타 교통수단과 다르게 발권일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고 설명합니다. 단, 이벤트항공권, 단체항공권 등 일부 항공권은 제외될 수 있어 항공권 구매 시 유효기간 확인 필요하다고 합니다.
항공권 환불 관련 이 점은 주요 포인트이니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권의 유효기간은 1년. 이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따라 전세계 항공사 공통 |
두 가지로 처리된다고 국토교통부는 말합니다.
첫 번째, 유효기간(1년) 내 여정 변경(운임차액 및 위약금 지불 필요)입니다.
두 번째, 환불 신청 시 항공운임 등 총액에서 위약금 등을 제외한 일부금액 환불 가능합니다.
- 항공사별로 자체 정책에 따라 첫번째 또는 두번째로 적용합니다. - 환불은 반드시환불 신청기한 내에 신청해야합니다. 환불신청기한은 유효기간 + a(항공사별로 상이) - 환불 금액은 위약금 등을 제외한 운임(유류할증료 포함)과 여객공항사용료 및 출국 납부금입니다. |
참고로 항공권 구매 시 지불하는 금액은 운임과 유류할증료, 여객공항사용료, 출국 납부금 등의 항공운임 등 총액(항공사업법 시행령 제25조)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나의 잘못으로 항공기 못 탔을 때 항공료 환불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항공권은 유효기간이 1년이라는 사실을 이 포스팅을 쓰면서 알게 되었네요. 혹시라도 항공기 놓쳤더라도 유효기간 1년이니 기간 내에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환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9.07 -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일정 및 구매 방법 소개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