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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음주측정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살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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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Happycoin 2024. 2. 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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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고 발표했어요.

 

오늘 포스팅은 이와 관련 내용입니다.

그나저나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가 1962년도에 도입되었네요..

저 태어나기 이전...ㅋㅋㅋ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 음주측정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살표보기

 

자동차 봉인 제도 문제점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봉인은 자동차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1962년 도입되었는데 IT 등 기술 발달로 번호판 도난 및 위‧변조 차량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졌고, 번호판 부정 사용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 활용성은 낮아짐에 따라 봉인제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고 하네요.

자동차 봉인 예시

 

더불어 봉인의 발급 및 재발급에는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봉인이 부식되는 경우 녹물이 흘러 번호판 미관도 나빠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19일 현재 봉인 탈부착은 차주(수임자)가 차량등록사업소 직접 방문하여 신청(온라인신청불가)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봉인규제관련 주요 벌칙
- 시도지사 허가없이 봉인을 뗀 자(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말소등록시 봉인 미반납(100만원 이하 벌금),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자(300만원 이하 과태료)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으로 개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부분도 개선됩니다.

국토교통부자료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하여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음주측정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

앞으로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과 같이,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으로 보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차량 운전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자뿐만 아니라 음주측정 불응자도 자동차보험으로 보호받기가 힘들어집니다.

 ※ 사고부담금
음주운전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에 대하여 음주운전·뺑소니 등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책임자에게 지급보험금을 구상하는 제도

적용일

봉인제 폐지는 공포 후 1년 뒤 시행, 임시운행허가증 미부착은 3개월 뒤 시행되며,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 공포일은 2월 20일이니 이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정확한 적용일이 나오겠지요.

 

지금까지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 폐지와 임시운행허가증 그리고 음주측정불응자 사고부담금 부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2월 20일 위 관련 법이 공포가 되지만 시행일은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한 사고부담금 부과만 공포 후 즉시 시행이고 나머지는 시행일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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