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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위역 승강장 벽면 개량공사 진행 중(20200514기준)

생활정보

by Happycoin 2020. 5.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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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승강장은 2020년 05월 14일 기준 벽면 개량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은 현재 이용객이 지하철 타고 내리는 승강장 반 정도를 경량칸막이 막고 뭔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슨 공사가 있는지 안내문이라도 있으면 덜 궁금할 텐데요. 그 어디에도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와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동료는 "아마도 승강장 이쪽에서 저쪽까지 이동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하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벽면을 따라 경량칸막이 처져 있기에 충분하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싶더군요.

 

너무 궁금해서 그리고 공사 중에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선바위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찾아봤습니다. 결과는 [아래 사진]과 같더군요.

 

"선바위역 승강장 벽면 개량공사"가 진행 중이더군요. 이 공사는 2020년 4월 6일 공고되었고 수요기관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이더군요. 공사 입찰과 개찰은 지난달 10일에 있었는데요. 낙찰자는 "길산업주식회사"였습니다.

선바위역 승강장 벽면 개량공사 입찰공고, 출처: 조달청 나라장터 캡처

다음은 선바위역 승강장 벽면 개량공사 관련 설계서를 잠시 살펴봤습니다. 왜냐고요.. 공사 내용을 살펴보고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기 위함이지요.

 

설계서에는 이 공사의 목적을 "본 공사는 지하역사의 타일 탈락 고위험 개소를 발굴하고 해당 마감재를 복합패널로 교체하여 열차 이용고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고객에게 쾌적한 철도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적시했네요. 

 

기존 벽면에 있던 "양재천 선바위"벽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바위역 승강장 벽면에는 선바위 벽화가 있었습니다. 그것 보면서 열차를 기다리곤 했는데요. 공사가 완료되면 그 벽화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참고로 [아래 사진]은 선바위역 양재천 인근에 있는 선바위입니다. 정말로 선바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이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양재천변 인근에 있는 선바위

공사개요

크게 가설공사, 철거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등 4개로 분류했네요. 첫 번째 가설공사는 가설칸막이 설치 및 해체로 수량은 1194㎡로 자재는 일부 재사용합니다. 두 번째 철거공사는 벽면 타일 및 콘크리트 구조물 철거로 수량은 778.5㎡로 주요 장소는 탈락고위험개소이네요. 세 번째는 금속공사입니다. 내용은 복합판넬 및 핸드레일(2줄) 설치입니다. 수량은 총 1898.7 ㎡로 승강장 벽면(1120.2㎡) , 내부계단 벽면(778.5㎡) , 핸드레일(432.4m) 입니다. 마지막 칠공사로 승강장 철재문 4개소 도색(14.4 ㎡) 입니다. 공사기간은착공일부터 90일간입니다.

안전관리

설계서의 공사시방서에 있는 안전관리 부분 발췌했습니다.

3. 안전관리
    본 공사 시행에 있어 제반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고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현장 내에서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도급자가 져야한다.
  가. 책임자 선임 : 현장대리인이 겸임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6272호, 2019.01.15.)

  나. 안전관리자의 임무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직무
   2) 법 제38조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등, 법 제85조의 안전인증 된 기계, 기구 및 설비 및 보호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현장 안전교육 계획수립 및 실시
   4)현장 순회점검 및 지도
   5)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다. 안전관리보고
    안전관리자는 아래사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동시에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사용실적을 사진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 안전, 보건교육
   2) 작업장 안전관리
   3) 작업장 보건관리
   4)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5) 기타 안전, 보건에 대한사항

 라. 안전상의 조치 : 다음 장소는 특히 위험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물체가 낙하, 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3) 출입금지 구역설정 및 안전표지판 설치
   4) 공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 건축 한계선 내의 방치
   5) 공사 시행중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역사 외벽도장 및 여객 홈지붕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는 작업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 하여야 한다.)   

 마. 공사 작업단계별 안전관리
  
 1) 공사를 시작하기 전 준비작업 과정
    가) 당일작업 계획수립
     ① 공사감독관과 현장대리인 간에 당일작업 사전협의
     ② 동원인력, 장비, 자재준비 상태(협의 없이 사전준비 작업금지)
     ③ 작업시간 확보 및 관계소속 통보 여부 등을 종합하여 당일 적정작업량 설정
    나) 작업내용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①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② 작업 방법 및 안전교육 시행
      ※ 수도권 전철운행구간에서의 작업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인식시킴.
     ③ 작업장소별 업무연락 책임자 지정(연락방법, 통신수단)
     ④ 안전작업을 위한 복장, 안전모, 안전화 등의 착용상태 확인 등
     ⑤ 이동식사다리(A형)를 작업발판으로 사용 자제, 불가피한 상황시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고 작업할 것(2019.03.18. 고용노동부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24조, 67조)
  
 2) 공사시행 도중 이행실태 확인 체크

    가) 안전수칙 준수여부 확인 위험이 있는 장소
     ① 지시위반자 제재 조치
     ② 위반내용을 기록, 시공회사 책임자에게 통보, 작업참여 배제 촉구
     ③ 작업 협의 시 전일 지적사항 재촉구 시행
 
   나) 작업 진척상황 수시 정보 교환
     ① 계획대로 진행되는지 상황을 파악한 후 인접역장, 관계사무소, 사령에게 수시 정보 제공
     ② 작업시간 부족 또는 지연이 예상될 때에는 정보제공, 신속 이행 및 공정 축소
     ③ 부득이 작업이 지연될 때는 신속히 역장, 관계 사령에 통보하고 후속조치 의뢰

    다) 안전사항
     ① 작업 전 후 관련소속 협의철저
     ② 작업시행 전 관계부서에 승인 또는 협의 완료 후 작업시행
     ③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승인을 득한 후 조치  

    라) 공사감독자와 시공사간 업무협의 철저 시행
     ① 승인시간 내 완료할 수 있도록 1일 작업량을 산정하고 무리한 작업이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② 매일 공사별 작업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활용, 점검항목에 의한 작업시행 끝.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공사가 시행되겠지만 공사현장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이용시에는 위와 같은 공사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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