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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 자산 사업자 현황 (21년 12월 23일 기준)

블록체인 체험기

by Happycoin 2022. 3. 1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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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3일 기준으로 국내 가상 잔산 사업자는 원화 마켓 거래업자 4개사 등을 포함 총 29개사입니다.

 

원화마켓 거래업자는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개사이고 코인마켓 거래업자는 플라이빗, 지닥(GDAC), 고팍스, 비둘기지갑, 프로비트,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한빗코, 비블록, 비트레이드, 오케이비트, 빗크몬, 프라뱅, 코인엔코인, 보라비트, 캐셔레스트, 텐앤텐, 에이프로빗 등 20개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갑 보관 관리업자는 코다(KODA), 케이닥(KDAC),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하이퍼리즘 등 5개사입니다.

 

[아래사진]은 29개 가상 자산 사업자 명단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누리집 캡처

국내 가상 자산 사업자 명단 (2021년 12월 23일기준)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배경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 이용자 보호 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다"고 금융위는 말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이용자 보호 체계 관련하여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ㆍ보완을 유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하며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상 화폐 거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안전한 곳에 투자하는 곳이 가장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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