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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개 명단 및 이용자 유의사항

블록체인 체험기

by Happycoin 2022. 9. 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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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정보 분석원(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 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16개 명단과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볼게요.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사업자 16개 명단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현황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는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입니다. 사업자와 홈페이지 URL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번 사업자명 홈페이지 주소(URL)
1 Kucoin www.kucoin.com
2 MEXC www.mexc.com
3 Phemex www.phemex.com
4 XT.com www.xt.com
5 Bitrue www.bitrue.com
6 ZB.com www.zb.com
7 Bitglobal www.bitglobal.com
8 CoinW www.coinw.com
9 CoinEX www.coinex.com
10 AAX www.aax.com
11 ZoomEX www.zoomex.com
12 Poloniex www.poloniex.com
13 BTCEX www.btcex.com
14 BTCC www.btcc.com
15 DigiFinex www.digifinex.com
16 Pionex www.pionex.com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 영업 행위 실태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미신고 외국 가상자산 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 지원 )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금융정보 분석원 자료에 따르면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특금법 제7조 :
-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은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 20 :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 됨)

이용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금융정보 분석원에 따르면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22.8.18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35개입니다. 그리고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 www.kofiu.go.kr)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 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습니다.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예시) 신규 가상자산 △△△,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에 상장)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업비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등 후속조치

업비트는 지난 25일 위 금융정보 분석원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누리집을 통해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및 유의사항"을 공지했습니다.

 

아래 사진이 해당 공지 내용입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입출금 제한 및 유의사항 공지

업비트의 공지사항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8월 17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를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 하였습니다.

당사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위 불법 거래소 관련 가상자산 입출금을 아래와 같이 제한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한 일시: 2022년 8월 28일(일) 0시 부터



● 입출금 등 거래 제한 대상 거래소(16개)

쿠코인(KuCoin), 멕스씨(MEXC), 페맥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비티씨씨(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 제한 내용
대상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 제한 (금액 상관없이 입출금 제한)


■ 유의사항
회원께서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위 16개 거래소를 통해 입/출금 거래를 할 경우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제한 등 조치가 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요소가 있는 거래소에서는 가상자산 취급을 아예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건강상 좋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신고된 가상자산 사업자 이용을 강추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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